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눈에 비교: IRP vs DC/DB, 연금저축 포함 세액공제 한도 완벽정리(2025년 최신)
Ⅰ. 연금저축·퇴직연금(IRP/DC) 세액공제, 2025년 최신 한도는?
2025년 기준, 대한민국의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 DC)은 세액공제 한도가 대폭 상향되어, 누구나 연금저축 단독 600만원, IRP/DC 단독 900만원, 그리고 연금저축+IRP/DC 합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 소득 조건 등 별도 구분 없이 적용되는 것이 최신 제도의 핵심입니다.
이전에는 50세 미만은 연금저축 400만원, 50세 이상은 600만원 한도였으나, 2023년 세법 개정으로 연령 구분이 폐지되고 모든 가입자에게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으로 통일되었습니다. IRP/DC도 합산 900만원 한도로 상향된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Ⅱ.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한눈에 보기
| 구분 | 세액공제 한도 | 세액공제율 | 비고 |
|---|---|---|---|
| 연금저축 단독 | 600만원 | 16.5%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3.2% (초과) |
2025년 기준, 연령 무관 |
| IRP/DC 단독 | 900만원 | 동일 | 근로자 추가납입분만 해당 |
| 연금저축+IRP/DC 합산 | 900만원 | 동일 | 합산 한도 내에서 자유 배분 |
|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전환 |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추가) | 동일 | 추가 세액공제 한도 |
예시: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납입해도 세액공제는 합산 900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연금저축만 단독 가입해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Ⅲ. 세액공제율 및 실제 환급액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 16.5%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3.2%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99만원(600만원×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와 합산하여 9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148만 5,000원의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Ⅳ. DC/DB, IRP, 연금저축 세액공제 주요 포인트
- DC형 퇴직연금 : 회사부담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근로자 추가납입분만 공제 가능.
- DB형 퇴직연금 : 회사가 운용, 별도 세액공제 없음.
- IRP :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등 누구나 가입 가능. 추가납입분 세액공제.
- 연금저축 : 누구나 가입,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 중도 해지 시 :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16.5% 기타소득세 부과(부득이한 사유 제외), 연금 수령 시 3.3~5.5% 저율 과세.
Ⅴ. 세액공제 활용 꿀팁
- 연금저축만으로도 세액공제 한도(600만원)를 채울 수 있습니다.
- IRP와 연금저축을 합산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니, 자금 여유에 따라 분산 납입이 전략입니다.
-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최대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 한도가 주어집니다.
- 연말정산 시, 회사부담금이 아닌 ‘내가 추가로 납입한 금액’만 공제대상임을 꼭 확인하세요.
Q&A: 퇴직연금 세액공제, 이것이 궁금하다!
- Q1. 연금저축만 가입하면 세액공제 한도가 얼마인가요?
- A1. 2025년 기준, 연금저축 단독 가입 시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Q2. IRP와 연금저축에 모두 가입하면 한도가 늘어나나요?
- A2. 두 계좌에 모두 가입해도 합산 9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600만원+IRP 300만원 등 자유롭게 배분 가능합니다.
- Q3. 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금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 A3. 아닙니다. 회사가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Q4.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A4.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는 16.5%, 그 초과는 13.2%가 적용됩니다.
- Q5. IRP나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A5.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단, 사망,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는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됩니다.
- Q6.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나요?
- A6. 네,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한도가 주어집니다. 연금저축+퇴직연금 합산 한도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 Q7. 연금저축, IRP, DC형 퇴직연금 모두 가입 시 세액공제 전략은?
- A7. 한도 내에서 연금저축과 IRP/퇴직연금에 분산해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최대 900만원까지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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