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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요건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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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적립금운용위원회란 무엇인가? 퇴직연금제도, 특히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에서는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적립금운용위원회 입니다. 이 위원회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최근 법령 개정으로 인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는 적립금운용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 요건과 주요 역할, 그리고 실제 운영 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쉽고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Ⅱ. 적립금운용위원회 설치 대상과 구성 요건 설치 대상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적립금운용위원회 설치가 의무입니다. 위원 수 :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7명 이하 로 구성해야 합니다. 위원장 : 퇴직연금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위원 구성 : 근로자 대표(노동조합이 있으면 노조에서, 없으면 근로자 과반 동의로 선출) 퇴직연금 관련 부서장(예: 재무, 인사, 노무 등)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그 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원 특별 요건 : 적립금이 최소적립금(95%) 에 미달할 경우, 근로자 대표, 관련 부서장, 전문가를 각각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구성 요건 주요 내용 설치 대상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 사업장(DB형 운영) 위원 수 5명 이상 7명 이하(위원장 포함) 위원장 퇴직연금 담당 임원 필수 위원 근로자 대표, 관련 부서장, 전문가(적립금 미달 시 각 1명 이상) 선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