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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와 기존 제도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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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는 30인 이하 중소기업이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공동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이 어려웠던 소규모 사업장도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며,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수수료 절감, 정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Ⅱ. 기존 퇴직연금 제도 간단 정리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사업주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책임을 집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사업주가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근로자가 퇴직금이나 이직 시 받은 급여를 본인 명의 계좌에 적립해 노후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Ⅲ.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와 기존 제도의 주요 차이점 구분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 기존 퇴직연금제도(DC/DB) 운영 주체 근로복지공단(전문 운용기관 위탁 가능) 금융회사(은행, 보험, 증권사 등) 적립금 운용 공단 또는 전문기관이 일괄 운용 규모의 경제 실현 및 안정적 수익률 기대 DB: 사업주가 운용, DC: 근로자가 직접 운용 개별 운용으로 수익률 편차 발생 수수료 5년간 수수료 무료, 이후 절반 수준 금융기관별로 상이, 상대적으로 높음 정부 지원 저소득 근로자(최저임금 130% 미만) 고용 시 사용자 부담금 10% 3년간 지원 별도의 정부 지원 없음 가입 및 관리 표준계약서 도입, 간편한 도입 및 관리 노동청 신고 불필요 노동청 신고 등 행정절차 필요 관리 복잡 투자 선택권 개인별 투자 선택 제한 공단이 일괄 운용 ...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 설정 요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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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이 근로복지공단과 표준계약을 체결해 공동 기금을 조성·운영하며,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보다 안정성과 수익률을 높이고, 체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Ⅱ.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 설정 요건 가입 대상: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중소기업 기준)  계약 체결: 사업주와 근로복지공단 간 표준계약서 체결(근로자대표 동의 필수) 근로자대표 동의: 근로자 과반수 가입 노동조합이 있으면 조합에서,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선출 사용자 부담금: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사용자부담금계정 에 현금으로 납입 가입자 부담금: 근로자는 연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추가 납입 가능 정부 지원: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 고용 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2022년 기준 230만 원 미만) 기금 운용: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또는 전문 자산운용기관을 통해 운용 적립금운용위원회: 일정 기준 충족 시 5~7인 이내로 구성(근로자대표, 관련 부서장, 자산운용 전문가 포함) 노동청 신고: 표준계약서 제출로 별도 신고 불필요 Ⅲ. 기금제 설정 절차 한눈에 보기 단계 주요 내용 비고 1. 대상 확인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 업종 무관 2. 근로자대표 선정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선출 법정 절차 준수 3. 표준계약서 작성 사업주·근로자대표·공단 3자간 표준계약 체결 고용노동부 승인 양식 4. 부담금 납입 사용자: 연간 임금총액 1/12 이상, 근로자: 연 1,800만 원 한도 현금 납입 ...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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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직장인의 노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40~60대 직장인이라면 퇴직 후의 안정적인 소득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텐데요. 오늘은 대한민국 30인 이하 중소기업 을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Ⅰ.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의 개념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 란,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의 중소기업들이 각 사업장별로 부담금을 모아 근로복지공단 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연금 또는 일시금)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각 기업이 자체적으로 퇴직금을 적립했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국가가 공적으로 관리 하는 기금제도가 2022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근거하며, 노후 소득보장과 퇴직금 체불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Ⅱ. 주요 특징 및 장점 구분 사업주(기업) 장점 근로자 장점 정부 지원 사용자 부담금의 10% 지원(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안정성 확보 수수료 0.2% 이하의 낮은 운용수수료 수수료 부담 최소화 가입절차 표준계약서로 간편하게 가입 복잡한 절차 없이 자동 가입 세제혜택 납입액 전액 손금(필요경비) 처리 연금수령 시 과세이연 운용 근로복지공단이 전문적으로 운용 안정적 수익률, 수급권 보호 공적 기금형 퇴직급여제도로, 근로복지공단 이 직접 관리·운영합니다.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은 30인 이하 사업장에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