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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 가입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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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와 달리, 여러 중소기업이 부담금을 모아 운용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근거하여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Ⅱ. 가입 대상 및 주요 특징 가입 대상: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의 중소기업(업종 무관) 운영 주체: 근로복지공단, 전담 운용기관(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등) 운영 방식: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용 또는 전문 운용기관에 위탁 가입 절차 간소화: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별도의 노동청 신고 없이 신속 가입 가능 정부 지원: 저소득 근로자(월평균 보수 최저임금 130% 미만) 고용 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 Ⅲ. 가입 방법과 절차 사전 준비 - 사업장 내 근로자대표(과반수 동의) 선정 - 근로자와 사용자 간 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 형성 가입 신청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pension.comwel.or.kr) 접속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메뉴 클릭 - 가입신청서 및 근로자대표 동의서 작성·제출 - 표준계약서 확인 및 제출 -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하여 직접 신청 가능 가입 완료 및 확인 - 표준계약서 제출로 가입이 완료(별도의 노동청 신고 불필요) - 가입 대상 및 정부 지원 대상 여부 확인(공단에서 개별 안내) 부담금 납부 -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사용자 부담금계정에 납입 - 근로자는 연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부담금 납입 가능 기금 운...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 가입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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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여러 중소기업이 함께 부담금을 모아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운영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이 제도는 기존 확정기여형(DC)과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장점을 결합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Ⅱ.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의 주요 특징 근로복지공단이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담당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 사업주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 근로자는 연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추가 부담금 납입 가능 퇴직 시 연금(55세 이상, 10년 이상 가입자) 또는 일시금 수령 가능 저소득 근로자 고용 시 3년간 사용자 부담금의 10% 정부 지원 가입 및 관리 절차가 간소화되어 별도 노동청 신고 불필요 Ⅲ.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 가입 자격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의 중소기업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은 사업장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표준계약서 체결 필수 Ⅳ. 가입 방법 및 절차 사전 준비 근로자대표 선출 및 동의서 작성 사업장 기본 정보(사업자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등) 준비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기금제도 홈페이지( pension.comwel.or.kr )에서 회원가입 가입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신청서 작성 근로자대표 동의서 첨부 표준계약서 확인 및 제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승인 지사에서 서류 심사 및 승인 처리 가입 완료 및 부담금 납부 가입 승인 후 ...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의 장단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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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일명 '푸른씨앗')는 상시 30인 이하 중소기업 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퇴직연금을 공동 기금으로 적립·운용 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도입된 이 제도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예방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며, 기금은 전문가가 운용하여 근로자에게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Ⅱ.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의 주요 특징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기금 운용 및 관리 월평균 보수 230만 원(2024년 기준 268만 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지원 0.2% 이하의 낮은 운용 수수료 가입 및 운용 절차 간소화(표준계약서 도입) 퇴직급여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 전문 자산운용기관이 기금 운용(채권, 주식 등 분산투자) Ⅲ.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의 장점 구분 장점 사업주 정부의 부담금 지원(10%)로 비용 부담 경감 0.2% 이하의 저렴한 수수료 간편한 가입 및 절차(표준계약서로 일원화) 법인세·사업소득세 절감 효과 퇴직금 체불 위험 감소 근로자 공공기관이 운용하는 공적 기금으로 안정성 확보 전문가가 운용하여 안정적 수익률 추구(2023년 7.34% 기록)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사외적립)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방식 선택 가능 노후소득 보장 강화 Ⅳ.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주요 혜택은 무엇이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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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실질적인 재정적·제도적 혜택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최근 고령화와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 제도가 왜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든든한 선택이 되는지, 구체적인 혜택과 도움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Ⅰ.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주요 혜택 정부 재정 지원 확대 2024년부터는 기존 사업주 지원에 더해 근로자에게도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 하여, 근로자는 퇴직급여가 매년 10% 이상 추가 적립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매우 낮은 수수료 운용 수수료가 0.2% 이하 또는 수수료 면제 수준으로, 사업주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공적 기금 운영과 안정적 수익률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공동기금을 운용하며, 노·사·정 대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합니다. 2023년 기준 연 6.97%의 수익률 을 기록했고, 2024년 8월 누적 수익률은 12.8% 에 달합니다. 간편한 가입 절차 표준계약서 한 장으로 복잡한 절차 없이 쉽게 가입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퇴직금 체불 위험 최소화 퇴직급여가 근로복지공단에 사외적립되어, 사업장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퇴직금 체불 위험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 세제 혜택 사업주 부담금은 법인세(사업소득세) 손금처리 가 가능하며, 근로자는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가 이연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Ⅱ. 근로자에게 주는 실질적 도움 퇴직급여의 안정적 지급 :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기금이 근로복지공단에 안전하게 적립되어 있어 지급 불능 위험이 없습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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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직장인의 노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40~60대 직장인이라면 퇴직 후의 안정적인 소득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텐데요. 오늘은 대한민국 30인 이하 중소기업 을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Ⅰ.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의 개념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 란,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의 중소기업들이 각 사업장별로 부담금을 모아 근로복지공단 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연금 또는 일시금)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각 기업이 자체적으로 퇴직금을 적립했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국가가 공적으로 관리 하는 기금제도가 2022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근거하며, 노후 소득보장과 퇴직금 체불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Ⅱ. 주요 특징 및 장점 구분 사업주(기업) 장점 근로자 장점 정부 지원 사용자 부담금의 10% 지원(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안정성 확보 수수료 0.2% 이하의 낮은 운용수수료 수수료 부담 최소화 가입절차 표준계약서로 간편하게 가입 복잡한 절차 없이 자동 가입 세제혜택 납입액 전액 손금(필요경비) 처리 연금수령 시 과세이연 운용 근로복지공단이 전문적으로 운용 안정적 수익률, 수급권 보호 공적 기금형 퇴직급여제도로, 근로복지공단 이 직접 관리·운영합니다.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은 30인 이하 사업장에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