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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퇴직연금 가입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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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외국인 근로자와 퇴직연금, 궁금증부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최근 국내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40~60대 직장인 관리자나 인사 담당자라면 외국인 직원의 퇴직급여 처리 방식이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대상 여부와 실제 적용 사례, 그리고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포인트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Ⅱ. 외국인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 가능할까? 외국인 근로자도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로서 국내에서 근무하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퇴직연금(DB형, DC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적, 신분,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을 받는다면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체류자격(E-9, H-2 등)에 따라 별도의 제도(출국만기보험)가 적용될 수 있으니, 자신의 체류 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Ⅲ. 체류자격별 퇴직급여제도 적용 방식 1.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이 체류자격의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만기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출국만기보험은 퇴직금 지급을 대신하는 제도로,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출국만기보험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은 사업주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과 출국만기보험의 중복 가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 그 외 체류자격(F-4, D-2 등) 출국만기보험 의무 대상이 아니며, 내국인과 동일하게 퇴직연금(DB, DC)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H-2에서 F-4로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F-4로 변경된 이후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Ⅳ. 퇴직연금 가입 및 지급 절차 1.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종류와 설정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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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퇴직급여제도, 왜 중요한가?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퇴직급여제도! 40~60대 직장인분들께 특히 중요한 이유는 바로 안정적인 노후 준비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퇴직금만 받으면 됐지만, 이제는 다양한 퇴직연금제도가 등장해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종류가 많아 헷갈리거나, 내게 맞는 제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죠. 이번 글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와 설정 방법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Ⅱ. 퇴직급여제도란 무엇인가? 퇴직급여제도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회사가 미리 준비해 두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위해 반드시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Ⅲ.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1. 퇴직금제도 가장 전통적인 방식으로, 회사가 퇴직금을 내부에 적립하여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근속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회사 재정에 따라 지급이 불안정할 수 있어, 최근에는 퇴직연금제도로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운용도 회사가 책임집니다. 퇴직급여 산정 공식: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근로자는 운용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임금 인상률이 낮거나 근속이 짧으면 급여가 적을 수 있습니다.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회사가 매년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집니다. 퇴직급여 산정 공식: 매년 임금총액의 1/12 부담금 +(-) 운용수익 투자에 자신 있는...

내 근로조건에 맞는 적합한 퇴직제도 선택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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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퇴직제도, 내게 딱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0~60대 직장인이라면 퇴직이 멀지 않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퇴직금이 좋을까, 퇴직연금이 유리할까?’라는 고민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퇴직제도는 크게 퇴직금 과 퇴직연금 으로 나뉘며, 퇴직연금은 다시 DB형(확정급여형) , DC형(확정기여형) , IRP(개인형퇴직연금) 로 구분됩니다. 내 근로조건, 임금상승률, 투자성향, 회사의 안정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퇴직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노후의 삶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II. 퇴직제도 유형별 특징과 선택 기준 1. 퇴직금제도 근속연수 1년마다 30일분 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 회사 내부에서 적립, 경영 악화 시 지급이 불안정할 수 있음 단기 근속자나 소규모 사업장, 목돈이 필요한 경우 적합 2. 퇴직연금제도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 회사가 파산해도 안전하게 보호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 가능 DB형, DC형, IRP로 세분화 구분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IRP(개인형) 운용주체 회사 근로자 가입자(근로자) 급여 산정 퇴직 전 평균임금 × 근속연수 적립금 + 운용수익 적립금 + 운용수익 위험 부담 회사 근로자 가입자 운용방식 회사 일괄 운용 근로자 직접 운용 가입자 직접 운용 중도인출 불가 조건부 가능 조건부 가능 III. 내 근로조건에 맞는 퇴직제도 선택 5단계 1. 내 근로조건과 임금상...

퇴직금과 퇴직연금, 무엇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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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직장 생활의 마지막 관문, 바로 ‘퇴직’입니다. 퇴직을 앞둔 많은 분들이 “퇴직금과 퇴직연금, 도대체 무엇이 다르고 어떤 제도가 내게 유리할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가 병행 운영되고 있어, 자신의 노후 준비에 맞는 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근본적인 차이와 각각의 장단점, 그리고 실제 퇴직 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II. 퇴직금과 퇴직연금, 개념부터 다르다 1. 퇴직금 제도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에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한 번에 받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퇴직금을 적립/보관하다가 퇴직 시 지급하는 구조라, 회사가 파산하면 지급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부터는 퇴직금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하도록 의무화되어, 직접 통장으로 받는 것이 제한됩니다. 2. 퇴직연금 제도란?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해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매월/매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해도 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연금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IRP(개인형퇴직연금)로 나뉩니다. III. 퇴직금과 퇴직연금,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구분 퇴직금 퇴직연금 적립 방식 회사 내부 적립 금융기관 사외 적립 지급 시점 퇴직 시 일시금 지급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 선택 안정성 회사 파산 시 지급 불안 금융기관 관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