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종류와 설정 방법 알아보기

Ⅰ. 퇴직급여제도, 왜 중요한가?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퇴직급여제도! 40~60대 직장인분들께 특히 중요한 이유는 바로 안정적인 노후 준비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퇴직금만 받으면 됐지만, 이제는 다양한 퇴직연금제도가 등장해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종류가 많아 헷갈리거나, 내게 맞는 제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죠. 이번 글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와 설정 방법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Ⅱ. 퇴직급여제도란 무엇인가?

퇴직급여제도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회사가 미리 준비해 두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위해 반드시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Ⅲ.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 1. 퇴직금제도
    • 가장 전통적인 방식으로, 회사가 퇴직금을 내부에 적립하여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근속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 회사 재정에 따라 지급이 불안정할 수 있어, 최근에는 퇴직연금제도로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 회사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운용도 회사가 책임집니다.
    • 퇴직급여 산정 공식: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 근로자는 운용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임금 인상률이 낮거나 근속이 짧으면 급여가 적을 수 있습니다.
  •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 회사가 매년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집니다.
    • 퇴직급여 산정 공식: 매년 임금총액의 1/12 부담금 +(-) 운용수익
    • 투자에 자신 있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며, 수익률에 따라 퇴직급여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4. 개인형 퇴직연금(IRP)
    •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도 가능하며, 연간 1,800만원 한도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DB/DC) 가입자, 자영업자, 공무원 등도 가입 가능합니다.
    • 세액공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Ⅳ. 퇴직급여제도 설정 방법

  1. 고용주의 설정 의무
    • 모든 사용자는 근로자를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 단,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예외입니다.
  2. 근로자 동의 절차
    •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조의 동의,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설정 또는 변경 시 반드시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동의가 필수입니다.
  3. 차등 설정 금지
    • 같은 사업장 내에서 급여 산정이나 부담금에 차등을 두면 안 됩니다.
  4.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중에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 운용, 정보 제공, 수령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근로자 계좌 개설 및 운용
    • DC형, IRP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계좌를 개설하고, 운용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DB형은 회사가 운용을 담당합니다.

Ⅴ. 퇴직급여제도 종류별 비교표

구분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 방법 회사 내부 적립 금융기관에 적립, 회사 운용 금융기관에 적립, 근로자 운용 개인 계좌에 적립
급여 산정 근속 1년당 30일분 임금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매년 임금총액 1/12 + 운용수익 적립금 및 운용수익
운용 책임 회사 회사 근로자 근로자
수령 방식 일시금 일시금/연금 일시금/연금 일시금/연금
세제 혜택 일반과세 세액공제/과세이연 세액공제/과세이연 세액공제/과세이연

Ⅵ. Q&A로 쉽게 이해하는 퇴직급여제도

  1. Q1.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퇴직금제도는 회사가 내부에서 퇴직금을 적립하고 지급하지만, 퇴직연금제도는 금융기관에 적립해 운용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인 제도입니다.
  2. Q2. DB형과 DC형 중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한가요?
    A. DB형은 안정성이 높고, DC형은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집니다. 투자에 자신 있으면 DC형, 안정성을 원하면 DB형이 적합합니다.
  3. Q3. IRP는 꼭 가입해야 하나요?
    A.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할 때는 IRP로 급여를 이전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단, 55세 이상 퇴직자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4. Q4. 퇴직급여제도 변경 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노동조합이 있으면 노조 동의)가 필요하며,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5. Q5.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은 누가 하나요?
    A. DB형은 회사가, DC형과 IRP는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6. Q6. 퇴직연금 가입 시 세제 혜택이 있나요?
    A. 네,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도 퇴직 시점까지 이연됩니다.

Ⅶ. 결론 및 행동 가이드

퇴직급여제도는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DB, DC, IRP 등 각 제도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 제도 변경이나 설정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소통하세요.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운용상품 선택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노후자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내가 가입한 퇴직급여제도를 확인해보고, 필요하다면 IRP 계좌 개설이나 운용 전략도 점검해보세요. 노후 준비, 미리 시작할수록 든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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