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수령 시 세금 부담 최소화하는 법
Ⅰ. IRP 연금 수령, 세금 부담을 줄이는 핵심 포인트 퇴직 후 IRP(개인형퇴직연금)로 노후자금을 수령할 때, 세금 부담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IRP는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와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이 대폭 줄어드는 대표적인 절세계좌입니다. 하지만 수령 방식, 수령 금액, 수령 기간에 따라 실제 부담하는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IRP 수령 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전 전략과 주의사항을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Ⅱ. IRP 수령 시 적용되는 세금 체계,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1. 연금 수령 vs 일시금 수령, 세금 차이 연금 수령 :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 이상이면 연금 개시가 가능합니다. 이때 퇴직금 원금에는 퇴직소득세의 30~40% 감면 혜택이 적용되고,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은 3.3~5.5%의 연금소득세 만 부담하면 됩니다. 일시금 수령 : 퇴직금 원금은 원래의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운용수익 및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에는 16.5%의 기타소득세 가 부과됩니다. 즉, 일시금 수령은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2. 연금 수령 한도와 종합과세 기준 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 이하 면 분리과세(3.3~5.5%)가 적용됩니다.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 중 선택해야 하므로, 수령액을 1,500만 원 이하로 조정 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3. 퇴직소득세 감면 효과, 연금 수령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연금 수령 연차가 1~10년차 에는 퇴직소득세의 30% 감면, 11년차부터는 40% 감면 이 적용됩니다. 가능하다면 연금 수령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설계하면 세금 부담을 한층 더 줄일 수 있습니다. Ⅲ. IRP 세금 부담 최소화 실전 전략 1. 반드시 연금 형태로 분할 수령하세요 IRP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와 운용수익에 대해 최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