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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요건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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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적립금운용위원회란 무엇인가? 퇴직연금제도, 특히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에서는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적립금운용위원회 입니다. 이 위원회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최근 법령 개정으로 인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는 적립금운용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 요건과 주요 역할, 그리고 실제 운영 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쉽고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Ⅱ. 적립금운용위원회 설치 대상과 구성 요건 설치 대상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적립금운용위원회 설치가 의무입니다. 위원 수 :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7명 이하 로 구성해야 합니다. 위원장 : 퇴직연금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위원 구성 : 근로자 대표(노동조합이 있으면 노조에서, 없으면 근로자 과반 동의로 선출) 퇴직연금 관련 부서장(예: 재무, 인사, 노무 등)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그 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원 특별 요건 : 적립금이 최소적립금(95%) 에 미달할 경우, 근로자 대표, 관련 부서장, 전문가를 각각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구성 요건 주요 내용 설치 대상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 사업장(DB형 운영) 위원 수 5명 이상 7명 이하(위원장 포함) 위원장 퇴직연금 담당 임원 필수 위원 근로자 대표, 관련 부서장, 전문가(적립금 미달 시 각 1명 이상) 선출 절차...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기준과 과태료 부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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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안전한 노후의 첫걸음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많은 사업장과 근로자들은 ‘최소적립금’이란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기준과 과태료 부과 조건을 명확히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최근 퇴직연금제도의 재무건전성 강화와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해 최소적립금 제도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 최소적립금의 산정 기준, 적립 부족 시 사업주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조건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Ⅰ. 퇴직연금 최소적립금이란? 최소적립금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이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사외에 적립해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기준책임준비금 에 법령에서 정한 최소적립비율 을 곱해 산출합니다. 기준책임준비금은 계속기준방식(기업이 계속된다는 가정) 또는 비계속기준방식(전원이 당장 퇴직한다고 가정) 중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2022년 이후 최소적립비율은 100%로 상향되었습니다. 즉, 기준책임준비금 전액을 적립해야 합니다. 구분 최소적립비율 적립 기준 2022년 이후 100% 기준책임준비금 전액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IRP는 별도의 최소적립금 기준이 없습니다. Ⅱ. 최소적립금 부족 시 사업장의 의무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적립금이 최소적립금 이상인지 재정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사업주)와 근로자대표(노동조합 등)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 미만일 경우, 사업주는 1년 이내 부족분의 1/3 이상을 추가로 적립해야 하며, 3년 이내에 전체 부족분을 해소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자금조달방안, 특별부담금 납입계획 등이 포함된 재정안정화계획서 를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Ⅲ. 과태료 부과 조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