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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언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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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퇴직금 중간정산, 왜 제한될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떠오르지만,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법에서는 엄격하게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와 신청 절차, 유의사항을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Ⅱ.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재직 중에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시에만 지급되지만,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 과 회사의 동의 가 모두 필요하며, 사용자가 반드시 승인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Ⅲ.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법정 사유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의 전세 또는 보증금 부담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사업장별 1회 한정) 3.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부담하는 경우 4. 파산 또는 개인회생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임금피크제 실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6.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와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7.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