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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해지 시 발생하는 세금, 어떻게 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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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RP 해지, 세금 부담이 왜 커질까? 개인형퇴직연금(IRP)은 노후자금 마련과 세액공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계좌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자금이 필요해 IRP를 중도 해지하거나 55세 이전에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RP 해지 시 적용되는 세금 구조와 절세 방법을 미리 알아두면, 불필요한 세금 손실을 줄이고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Ⅱ. IRP 해지 시 부과되는 세금 구조 1.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및 운용수익: 16.5% 기타소득세 IRP에 납입하면서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을 중도 해지 시 16.5%의 기타소득세 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2,000만 원과 운용수익 200만 원을 해지할 경우, 총 2,200만 원에 대해 약 363만 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2. 퇴직금이 포함된 IRP: 퇴직소득세 적용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이 IRP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지 시 퇴직소득세 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율은 근속연수, 퇴직금액 등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16.5%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즉, IRP 해지 시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세액공제 받은 개인납입금은 기타소득세가 각각 적용됩니다. 3.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 비과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납입금은 해지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IRP 인출 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부터 우선 인출되므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중도인출 특별사유: 세금 감면 또는 비과세 가능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지급,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 사회적 재난 등 법정 사유 에 해당하면 일부 또는 전액을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은 퇴직소득세가, 질병·파산 등은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70%)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