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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언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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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퇴직금 중간정산, 왜 제한될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떠오르지만,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법에서는 엄격하게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와 신청 절차, 유의사항을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Ⅱ.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재직 중에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시에만 지급되지만,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 과 회사의 동의 가 모두 필요하며, 사용자가 반드시 승인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Ⅲ.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법정 사유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의 전세 또는 보증금 부담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사업장별 1회 한정) 3.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부담하는 경우 4. 파산 또는 개인회생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임금피크제 실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6.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와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7.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사유 ...

외국인 근로자도 IRP 계좌를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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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외국인 근로자, IRP 계좌 개설이 가능한가요? 최근 국내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퇴직연금, 특히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 개설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졌습니다. IRP는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추가로 노후자금을 적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근로자도 IRP 계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관련 법령과 실제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IRP 계좌 개설 및 퇴직금 지급 절차를 쉽고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Ⅱ. 외국인 근로자 IRP 계좌 개설 자격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다면 IRP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 내국인과 동일하게 퇴직연금제도(DC, DB)에 가입되어 있거나, 퇴직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면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기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IRP 계좌를 개설해주고 있으며, 퇴직 시 퇴직금을 IRP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비대면 개설이 어렵고,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국내 거주 확인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Ⅲ. 퇴직금 지급 시 IRP 계좌 의무 여부와 예외 1. IRP 계좌로 지급이 원칙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 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예외 사유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하도록 허가한 경우 위 경우에는 IRP 계좌 개설 없이 일반 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Ⅳ. IRP 계좌 개설 및 퇴직금 지급 절차 1. IRP 계좌 개설 외국인등록증, 여권, 국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란? 핵심 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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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왜 중요한가? 40~60대 직장인이라면 언젠가 마주하게 될 퇴직. 퇴직 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퇴직급여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퇴직금을 받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기업의 도산, 지급 지연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입니다. 오늘은 이 법의 핵심 개념과 실질적인 변화, 그리고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탄생 배경과 목적 1953년 근로기준법에서 시작된 퇴직금 제도는 1961년 법 개정으로 법정 의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업 도산, 중간정산, 장부상 적립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근로자의 노후 소득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핵심 내용 퇴직급여제도의 구성 : 퇴직연금제도(DB·DC·IRP)와 퇴직금제도로 구분됩니다. 퇴직연금제도 :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사외 금융기관에 미리 적립·운용하여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제도 :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의 IRP 계좌 이전 의무화 :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도 반드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되어야 하며, 세전 금액으로 입금됩니다. 1. 퇴직연금의 유형 구분 특징 운용 주체 급여 지급 방식 확정급여형(DB) 퇴직 시 받을 금액이 사전에 확정 기업(사용자) 일시금 또는 연금 확정기여형(DC) 기업이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 운용 결과에 따라 수령액 변동 근로자(본인) ...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의 법적 근거와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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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 왜 주목받는가? 40~60대 직장인이라면 은퇴 후의 노후 준비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은 퇴직금 체불 위험, 연금 운용의 불안 등 다양한 고민을 안고 계시죠. 이런 현실에서 2022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대한민국만의 공적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적 근거와 시행일 을 중심으로, 제도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II.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의 법적 근거 1. 법적 근거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2021.4.13. 개정, 2022.4.14. 시행)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4호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정의와 목적 규정 - 동법 제23조의12, 제22조 : 급여 종류(연금 또는 일시금), 수급요건 등 구체적 내용 명시 - 시행령 : 기금의 관리·운영, 정부 재정지원, 가입 절차 등 세부사항 규정 이 법적 근거에 따라, 30인 이하 중소기업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금을 내고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설계되었습니다. 2. 제도 운영 주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관리·운영은 근로복지공단 이 담당합니다. 공단은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전문자산운용기관과 협업하며, 매년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공시합니다. 3. 주요 법 조항 요약 중소기업(상시 30인 이하) 사용자 및 근로자가 부담금을 납입해 공동 기금 조성 근로자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의 퇴직급여 지급 연금은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5년 이상 지급 사용자 재정지...

IRP 세액공제 궁금증 한방에 해결! 실무자가 알려주는 2025 연금 절세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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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개인형퇴직연금)는 세액공제 혜택과 과세 이연 혜택으로 많은 직장인들이 선택하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율, 과세 기준, 연금 수령 조건 등 헷갈리는 내용이 많아 실제 혜택을 제대로 못 챙기는 경우가 많죠.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IRP 세제 관련 주요 Q&A 31가지 를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1️⃣ 세액공제 관련 Q&A Q1.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에서 발생한 수익도 비과세인가요? A:  ❌ 아닙니다. →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기부담금은 원금만 비과세되며, 이로부터 발생한 운용손익은 과세(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 5.5%~3.3%, 연금 외 수령시 기타소득세 16.5%)됩니다. Q2.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쳐 5,000만 원이면 세액공제율은 16.5%인가요? A:  ❌ 아닙니다. → 근로소득과 타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세액공제율 구분은 종합소득금액 기준(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6.5%, 초과 시 13.2%)이므로 세액공제율은  13.2%  입니다. Q3. 사업소득자가 IRP 가입하면 세액공제율 구분 기준금액인 4,500만원은 매출에서 비용 차감한 금액 기준인가요? A:  ⭕ 맞습니다. → 총 매출에서 필요경비(비용)를 뺀 순이익이 소득금액이며, 이에 따라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소득금액’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비용) 차감 후의 금액, 즉 순 손익 을 의미합니다. 참고) 종합소득금액에 따른 세액공제율: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6.5%, 초과 시 13.2% Q4. IRP에 900만 원을 넣으면 그대로 900만 원이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