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세액공제 궁금증 한방에 해결! 실무자가 알려주는 2025 연금 절세 팁

IRP(개인형퇴직연금)는 세액공제 혜택과 과세 이연 혜택으로 많은 직장인들이 선택하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율, 과세 기준, 연금 수령 조건 등 헷갈리는 내용이 많아 실제 혜택을 제대로 못 챙기는 경우가 많죠.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IRP 세제 관련 주요 Q&A 31가지를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1️⃣ 세액공제 관련 Q&A

Q1.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에서 발생한 수익도 비과세인가요?

A: ❌ 아닙니다.

→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기부담금은 원금만 비과세되며, 이로부터 발생한 운용손익은 과세(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 5.5%~3.3%, 연금 외 수령시 기타소득세 16.5%)됩니다.

Q2.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쳐 5,000만 원이면 세액공제율은 16.5%인가요?

A: ❌ 아닙니다.

→ 근로소득과 타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세액공제율 구분은 종합소득금액 기준(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6.5%, 초과 시 13.2%)이므로 세액공제율은 13.2% 입니다.

Q3. 사업소득자가 IRP 가입하면 세액공제율 구분 기준금액인 4,500만원은 매출에서 비용 차감한 금액 기준인가요?

A: ⭕ 맞습니다.

→ 총 매출에서 필요경비(비용)를 뺀 순이익이 소득금액이며, 이에 따라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소득금액’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비용) 차감 후의 금액, 즉 순 손익을 의미합니다.

참고) 종합소득금액에 따른 세액공제율: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6.5%, 초과 시 13.2%

Q4. IRP에 900만 원을 넣으면 그대로 900만 원이 환급되나요?

A: ❌ 아닙니다.

→ 납입액(900만원)에 대하여 세액공제율(13.2% 또는 16.5%)을 곱한 금액만 환급됩니다. 예: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900만 원 납입 시 최대 148.5만 원 환급 가능.

Q5.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기간 제한없이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3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는 연도 제한없이 가능합니다.(5년요건 등 없음)

Q6. 임대소득만 있어도 IRP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A: ⭕ 가능합니다.

→ 임대소득(상가/주택 등)이 있는 사람도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연금계좌세액공제가 가능 합니다. 단, 연 1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하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7.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IRP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A: 

→ 금융소득이 2천만원 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계산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단,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IRP의 가입요건(퇴직예정자 또는 자영업자 등, 근퇴법에 명시)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Q8.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모두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또 받을 수 있나요?

A: ❌ 아닙니다.

→ 연말정산에서 이미 IRP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공제 항목이 자동 반영됩니다.

Q9. 세액공제율 산정 시 총급여 5,500만 원은 세전 금액 기준인가요?

A: ⭕ 맞습니다.

→ 총급여액이란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기 전의 세전 연봉액 개념입니다. 즉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최상단의 ‘총급여액’ 금액을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10. DC형 퇴직연금의 경영성과급 납입액도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A: ❌ 불가능합니다.

→ 경영성과급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자기부담금만 해당됩니다.


2️⃣ 연금 수령 요건 및 연차 관련 Q&A

Q11. 만 54세에 세액공제용 IRP 만들고 다음해(만 55세)에 퇴직금을 입금한다면 최초연금수령은 만 55세부터 가능한가요?

A: ⭕ 가능합니다.

→ 만 54세에 세액공제용 IRP 계좌를 개설 후 납입하면,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만 55세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므로 만 59세부터 연금수령 가능하지만 같은 계좌에 이연퇴직소득(퇴직금)이 입금되면 ‘가입일 5년경과’ 요건이 사라지기 때문에, 퇴직금 입금시점(만 55세)부터 연금 개시 가능합니다.

Q12. 연금수령을 개시 신청한 시점이 연금수령 '1년차'인가요?

A: ❌ 아닙니다.

→ 연금수령 기산연차는 연금수령 개시 신청과 관계없이 연령요건(만 55세 이후) 및 가입 기간 요건(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단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제외)을 충족하는 과세기간에 해당합니다.

참고) 기재부 소득세제과-431, 2016.11.1.

Q13. 만 55세에 퇴직금을 입금하고 3년 후에 연금 수령하면 4년차인가요?

A: ⭕ 맞습니다.

→ 연금수령 기산연차는 연금수령 개시 신청과 관계없이 연금수령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점 부터 카운트됩니다. 따라서 만 55세에 퇴직금 입금(1년차) 후 3년 후에 연금을 수령하면 수령하는 시점(만 58세)에는 4년차*가 됩니다.

*주) 2013.3.1. 이후 가입한 연금계좌 가정 시

Q14. 만 58세에 퇴직금을 신규 IRP에 넣고 연금 개시하면 4년차인가요?

A: ❌ 아닙니다.

→ 만 58세에 퇴직금을 신규 IRP에 입금하고 연금개시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 1년차*입니다. (퇴직금IRP의 경우 퇴직금이 입금되어야 수령연차 기산됨)

*주) 2013.3.1. 이후 가입한 연금계좌 가정 시

이 경우 퇴직금 입금 시점이 가입 시점이 되므로, 연금수령은 1년차로 간주합니다.

Q15. 퇴직금을 11년 수령으로 연금개시하면 11년 내내 40% 절세되나요?

A: ❌ 아닙니다.

→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퇴직소득세의 40% 절세됩니다.

따라서 해당 케이스의 경우 1년차~10년차 동안은 퇴직소득세의 30% 절세, 11년차(한 해만) 에 퇴직소득세 40% 절세됩니다.

Q16. 연금을 1회만 수령하고 중단해도 10년 후엔 11년차가 되나요?

A: ❌ 아닙니다.

→ 연금수령연차는 매년 일정금액 이상 수령해야 누적됩니다. 1회만 수령한 경우에는 이후 연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40% 절세 적용도 되지 않습니다.

Q17. 2013.3.1.이전 연금계좌의 경우에는, 실수령 6년차부터 40% 절세되나요?

A: ❌ 아닙니다.

→ 연금 실제 수령연차 10년 초과 요건에서의 실제 수령연차란 매년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해야 카운트 됩니다. 따라서 2013.3.1.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기산연차 6년차) 의 경우, 연금수령한도 계산을 위한 기산연차가 6년차부터 적용되는 것일 뿐, 퇴직소득세 40% 절감을 위해서는 똑같이 10년 초과하여 실제 수령해야 합니다.


3️⃣ 과세 구분 및 연금소득 기준 Q&A

Q18. DC계좌의 퇴직금(사용자부담금)으로부터 발생한 운용손익이 퇴직 후 IRP로 이체되면 운용손익으로 들어가나요?

A: ❌ 아닙니다.

→ DC계좌의 사용자부담금으로부터 발생한 운용손익이 퇴직 후 IRP로 이체되는 경우 퇴직 소득 재원으로 들어갑니다. (가입자부담금으로부터 발생한 운용손익은 기타소득 재원)

Q19. IRP계좌의 퇴직금재원은 종합과세 될 일이 없나요?

A: ⭕ 맞습니다.

→ 퇴직금 재원을 연금수령 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무조건 분리과세,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재원은 종합과세 되지 않습니다. 참고) 퇴직금으로 부터 발생한 운용손익은 연금수령액이 연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대상

Q20. 세액공제받은 IRP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도 종합과세 되나요?

A: ❌ 아닙니다.

→ 세액공제받은 자기부담금과 운용손익 재원을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16.5% 무조건 분리과세됩니다.

Q21. IRP 계좌 내 운용수익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가요?

A: ❌ 아닙니다.

→ 연금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운용손익에 대해서는 운용 중에는 과세이연 되다가 추후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 연금 외 수령(해지, 한도초과 등)시 기타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즉, IRP안에서 발생하는 운용손익은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아닙니다.

Q22. 연금수령 연 1,500만 원 기준은 세전 기준인가요?

A: ⭕ 맞습니다.

→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기준금액 1,500만원은 세전 수령액 기준입니다.

Q23. 연금수령액이 1,500만원 초과되면 초과액만 종합과세(또는 16.5% 분리과세) 되나요?

A: ❌ 아닙니다.

→ 세액공제 받은 자기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연 1,500만원 초과 (타 사적연금 포함)하면, 초과액만이 아닌 전액이 종합과세 또는 16.5%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예) 1,501만원 연금 수령 시 1,501만원 전액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Q24. 종합과세(또는 16.5%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 1,500만원에 국민연금도 포함되나요?

A: ❌ 아닙니다.

→ 세액공제 받은 자기부담금과 운용손익 재원 연금수령 시 종합과세(또는 16.5% 분리과세)기준이 되는 금액 1,500만원에는 사적연금만 포함 됩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제외

Q25. 종합과세(또는 16.5%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 1,500만원에 (구)개인연금도 포함되나요?

A: ❌ 아닙니다.

→ 2000.12.31.이전 가입한 상품인 (구)개인연금 또는 개인연금저축신탁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01.1.1.이후 가입한 세액공제 상품만 포함)

Q26.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해도 1,500만 원 초과 시 과세되나요?

A: ❌

→ 세액공제 받은 자기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연 1,500만원 초과 (타 사적연금 포함)하면, 종합과세 또는 16.5%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즉 퇴직금 재원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간 얼마를 받는 지와 관계없이 연금수령 한도 이내라면 이연퇴직소득세의 30%(40%)가 절감되는 것입니다.

Q27. 분리과세(16.5%)가 무조건 종합과세보다 유리한가요?

A: ❌ 아닙니다.

→ 기존 종합소득세율이 낮은 사람은 종합과세 선택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Q28. 연 1,500만 원 이하 수령 시에도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한가요?

A: ⭕ 가능합니다.

→ 이 경우에는 종합과세(3.3~5.5%)와 분리과세(16.5%) 중 선택이 가능하며, 유리한 방법을 고를 수 있습니다.


4️⃣ ISA 전환 및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Q&A

Q29. ISA 만기 전환금액을 IRP에 넣을 경우, IRP 납입 한도(1,800만 원)와 별도인가요?

A: ⭕ 네, 별도입니다.

→ ISA 전환 입금액은 연금계좌 납입한도 1,800만 원과 무관하게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Q30. ISA 전환입금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 혜택은 전환입금한 해 1회만 적용되나요?

A: ⭕ 맞습니다.

→ ISA 전환입금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 혜택(전환금액의10%, 300만원한도로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에 추가)은 전환입금한 해에 한하여 한 번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ISA전환입금액을 전액 세액공제 받지 못하여 익년으로 이월한다 하더라도 익년에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또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예) 23년도에 ISA 만기전환액 3,000만원을 IRP에 납입하면(이외 자기부담금 없음 가정) 23년도에 최대 1,2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 세액공제 받지않은 1,800만원은 이월하여

24년,25년도에 각각 최대 9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

Q31.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IRP 계좌의 수익에도 영향이 있나요?

A: ❌ 아닙니다.

→ IRP 계좌의 수익은 운용 중에는 과세이연되며, 금융투자소득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단, 향후 세법 개정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이전 글 링크

👉 퇴직연금 펀드 리스크 관리 방법: 안전한 노후를 위한 실전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