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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 개설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는 어떤 대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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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RP 계좌 개설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 실무 현장의 고민 최근 퇴직연금제도의 확산과 함께 퇴직금 지급 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지급이 원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언어 장벽, 신분증 미비, 출국 등으로 인해 IRP 계좌 개설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40~60대 관리자나 인사 담당자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IRP 계좌 개설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대안과 실무 절차를 꼼꼼하게 안내합니다. Ⅱ. IRP 계좌 개설이 어려운 주요 사례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바로 본국으로 출국한 경우 근로자가 IRP 계좌 개설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등 필수 서류 미비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일용직·단기 근로자로서 IRP 계좌 개설 의사가 없는 경우 Ⅲ. 법령상 원칙과 예외 원칙 : 2022년 4월 14일 이후 퇴직금 지급 시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예외 : 근로자가 55세 이상 퇴직, 퇴직급여액 300만 원 이하, 사망, 퇴직 후 국외 출국 등은 IRP 계좌 개설 없이 일반 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과 동시에 해외로 출국한 경우,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의2 에 따라 IRP 계좌 없이 일반 계좌 지급이 가능합니다. Ⅳ. IRP 계좌 개설이 어려울 때의 실질적 대안 1. 일반 계좌로 지급 외국인 근로자가 이미 출국했거나, 계좌 개설 요청에 응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 회사는 주소지 방문, 내용증명 발송 등 지급의무 이행 노력을 충분히 한 뒤 일반 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예외사유(출국, 55세 이상, 300만 원 이하 등)가 아니라면, 회사는 반드시 IRP 계좌 개설을 우선적으로 요청해야 하며, 그 노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법원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