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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 가입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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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와 달리, 여러 중소기업이 부담금을 모아 운용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근거하여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Ⅱ. 가입 대상 및 주요 특징 가입 대상: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의 중소기업(업종 무관) 운영 주체: 근로복지공단, 전담 운용기관(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등) 운영 방식: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용 또는 전문 운용기관에 위탁 가입 절차 간소화: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별도의 노동청 신고 없이 신속 가입 가능 정부 지원: 저소득 근로자(월평균 보수 최저임금 130% 미만) 고용 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 Ⅲ. 가입 방법과 절차 사전 준비 - 사업장 내 근로자대표(과반수 동의) 선정 - 근로자와 사용자 간 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 형성 가입 신청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pension.comwel.or.kr) 접속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메뉴 클릭 - 가입신청서 및 근로자대표 동의서 작성·제출 - 표준계약서 확인 및 제출 -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하여 직접 신청 가능 가입 완료 및 확인 - 표준계약서 제출로 가입이 완료(별도의 노동청 신고 불필요) - 가입 대상 및 정부 지원 대상 여부 확인(공단에서 개별 안내) 부담금 납부 -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사용자 부담금계정에 납입 - 근로자는 연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부담금 납입 가능 기금 운...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 가입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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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여러 중소기업이 함께 부담금을 모아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운영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이 제도는 기존 확정기여형(DC)과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장점을 결합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Ⅱ.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의 주요 특징 근로복지공단이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담당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 사업주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 근로자는 연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추가 부담금 납입 가능 퇴직 시 연금(55세 이상, 10년 이상 가입자) 또는 일시금 수령 가능 저소득 근로자 고용 시 3년간 사용자 부담금의 10% 정부 지원 가입 및 관리 절차가 간소화되어 별도 노동청 신고 불필요 Ⅲ.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 가입 자격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의 중소기업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은 사업장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표준계약서 체결 필수 Ⅳ. 가입 방법 및 절차 사전 준비 근로자대표 선출 및 동의서 작성 사업장 기본 정보(사업자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등) 준비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기금제도 홈페이지( pension.comwel.or.kr )에서 회원가입 가입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신청서 작성 근로자대표 동의서 첨부 표준계약서 확인 및 제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승인 지사에서 서류 심사 및 승인 처리 가입 완료 및 부담금 납부 가입 승인 후 ...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의 장단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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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일명 '푸른씨앗')는 상시 30인 이하 중소기업 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퇴직연금을 공동 기금으로 적립·운용 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도입된 이 제도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예방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며, 기금은 전문가가 운용하여 근로자에게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Ⅱ.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의 주요 특징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기금 운용 및 관리 월평균 보수 230만 원(2024년 기준 268만 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지원 0.2% 이하의 낮은 운용 수수료 가입 및 운용 절차 간소화(표준계약서 도입) 퇴직급여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 전문 자산운용기관이 기금 운용(채권, 주식 등 분산투자) Ⅲ.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의 장점 구분 장점 사업주 정부의 부담금 지원(10%)로 비용 부담 경감 0.2% 이하의 저렴한 수수료 간편한 가입 및 절차(표준계약서로 일원화) 법인세·사업소득세 절감 효과 퇴직금 체불 위험 감소 근로자 공공기관이 운용하는 공적 기금으로 안정성 확보 전문가가 운용하여 안정적 수익률 추구(2023년 7.34% 기록)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사외적립)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방식 선택 가능 노후소득 보장 강화 Ⅳ.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주요 혜택은 무엇이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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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실질적인 재정적·제도적 혜택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최근 고령화와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 제도가 왜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든든한 선택이 되는지, 구체적인 혜택과 도움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Ⅰ.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주요 혜택 정부 재정 지원 확대 2024년부터는 기존 사업주 지원에 더해 근로자에게도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 하여, 근로자는 퇴직급여가 매년 10% 이상 추가 적립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매우 낮은 수수료 운용 수수료가 0.2% 이하 또는 수수료 면제 수준으로, 사업주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공적 기금 운영과 안정적 수익률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공동기금을 운용하며, 노·사·정 대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합니다. 2023년 기준 연 6.97%의 수익률 을 기록했고, 2024년 8월 누적 수익률은 12.8% 에 달합니다. 간편한 가입 절차 표준계약서 한 장으로 복잡한 절차 없이 쉽게 가입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퇴직금 체불 위험 최소화 퇴직급여가 근로복지공단에 사외적립되어, 사업장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퇴직금 체불 위험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 세제 혜택 사업주 부담금은 법인세(사업소득세) 손금처리 가 가능하며, 근로자는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가 이연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Ⅱ. 근로자에게 주는 실질적 도움 퇴직급여의 안정적 지급 :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기금이 근로복지공단에 안전하게 적립되어 있어 지급 불능 위험이 없습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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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직장인의 노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40~60대 직장인이라면 퇴직 후의 안정적인 소득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텐데요. 오늘은 대한민국 30인 이하 중소기업 을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Ⅰ.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의 개념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 란,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의 중소기업들이 각 사업장별로 부담금을 모아 근로복지공단 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연금 또는 일시금)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각 기업이 자체적으로 퇴직금을 적립했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국가가 공적으로 관리 하는 기금제도가 2022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근거하며, 노후 소득보장과 퇴직금 체불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Ⅱ. 주요 특징 및 장점 구분 사업주(기업) 장점 근로자 장점 정부 지원 사용자 부담금의 10% 지원(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안정성 확보 수수료 0.2% 이하의 낮은 운용수수료 수수료 부담 최소화 가입절차 표준계약서로 간편하게 가입 복잡한 절차 없이 자동 가입 세제혜택 납입액 전액 손금(필요경비) 처리 연금수령 시 과세이연 운용 근로복지공단이 전문적으로 운용 안정적 수익률, 수급권 보호 공적 기금형 퇴직급여제도로, 근로복지공단 이 직접 관리·운영합니다.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은 30인 이하 사업장에 적...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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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란? 디폴트옵션 은 퇴직연금(DC형, IRP)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적립금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때, 미리 지정해 둔 금융상품(포트폴리오)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는 제도 입니다. 퇴직연금을 방치해두어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을 막고, 바쁜 직장인도 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습니다. II. 적용 대상과 기본 원리 적용 대상: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 비적용 대상: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회사가 운용) 가입자가 직접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때만 작동 III. 작동 절차와 흐름 운용 지시 미실시 DC형·IRP에 적립금이 입금된 후 최초 4주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금융사가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 후 추가 대기 안내문을 받은 뒤 2주간 추가로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미리 지정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이 시작됩니다. 자동 운용 개시 이후에도 별도의 운용 지시가 없으면, 지정한 포트폴리오 에 따라 퇴직연금이 투자됩니다. 즉, 최대 6주간 운용 지시가 없을 때 디폴트옵션이 실제로 작동합니다. IV. 디폴트옵션 상품의 종류와 특징 금융사별로 위험 등급(초저위험~고위험) 에 따라 7~10개 포트폴리오 중 선택 가능 예시: 초저위험: 정기예금 100% 저위험: 정기예금 70% + 펀드 30% 중위험: 정기예금 30% + 펀드 70% 고위험: 펀드 100% 퇴직연금 전용 상품은 일반 상품보다 금리가 높거나, 펀드 보수가 저렴 한 경우가 많음 수익률은 위험도가 높을수록 높아질 수 있으나, 손실 가능성도 함께 존재 V. 디폴트옵션을 꼭 지정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의무 지정은 아니지만, 미지정 시 예금 만기 후 현금성 자산으로 방치 ...

퇴직연금을 IRP 계좌에 이체할 때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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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RP 계좌란 무엇인가? IRP(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퇴직금이나 추가 자금을 개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해 노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2022년 4월부터는 퇴직금을 반드시 IRP 계좌로 이체하도록 의무화되었으며,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Ⅱ. 퇴직연금을 IRP 계좌로 이체할 때의 주요 장점 1. 퇴직소득세 납부 시점 연기 및 절세 효과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전액을 계좌에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어, 일시금 수령 대비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연금 수령 11년차부터는 감면율이 40%까지 올라갑니다. 2.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 IRP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매매차익 등 모든 운용수익에 대해 인출 시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세금이 유예되어 복리 효과가 극대화되고, 연금으로 인출할 때 낮은 연금소득세(3.3%~5.5%)만 부담하면 됩니다. 3. 세액공제 혜택 IRP 계좌에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 시, 연말정산에서 최대 16.5%(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기준)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해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4.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 및 운용 가능 IRP 계좌 내 자금은 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투자 성향과 시장 상황에 맞춰 자산을 운용할 수 있어 노후 자산 증식에 유리합니다. 5. 연금·일시금 수령 선택 가능 55세 이후에는 연금 형태로 인출이 가능하며, 법에서 정한 사...

퇴직연금을 이전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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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노후를 대비해 꼭 챙겨야 할 중요한 자산입니다. 특히 이직, 제도 변경, 금융회사 변경 등으로 퇴직연금을 이전해야 할 때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한민국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이전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주요 요소와 절차, 그리고 실질적인 팁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40~60대 직장인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합니다. 1. 퇴직연금 이전, 왜 신중해야 할까? 퇴직연금을 이전하는 상황은 다양합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의 전환 ,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 변경 , IRP나 연금저축 계좌로의 이전 등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마다 고려해야 할 점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는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퇴직연금 이전 시 반드시 확인할 주요 요소 1) 회사의 제도 도입 여부 및 이전 가능성 확인 회사가 DB(확정급여)형 과 DC(확정기여)형 중 어떤 제도를 운영하는지, 혹은 두 제도를 모두 운영하며 전환을 허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회사는 한 가지 제도만 운영하기 때문에 이전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 DB형에서 DC형으로의 전환은 회사 정책에 따라 1회만 허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2) 신청 및 절차 이전을 원할 경우, 회사의 담당 부서(인사팀, 총무팀 등)에 신청해야 하며, 직접 금융회사를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전 신청 후 퇴직급여 정산 및 입금까지는 보통 2주 이상 소요됩니다. 3)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 선택 DC형, IRP, 연금저축 등으로 이전할 때는 금융회사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금융회사의 상품 구성, 수수료, 서비스, 투자지원 등을 비교해 본인에게 유리한 사업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 ETF, 리츠 등은 증권사에서만 매매 가능) 4) 운용...

퇴직연금 종류와 특징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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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준비하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 중 하나가 바로 퇴직연금 입니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다양한 유형과 운영 방식이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연금의 종류와 각 제도의 특징 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란? 퇴직연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이후를 대비해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일정 요건에 따라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05년 도입된 이래 꾸준히 발전해 왔으며, 현재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세 가지 주요 종류 1. 확정급여형(DB형) DB형(Defined Benefit) 은 퇴직 시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과 평균임금 등을 기준으로 계산 운용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근로자는 금액 예측이 가능하여 안정적 2. 확정기여형(DC형) DC형(Defined Contribution) 은 사용자가 매년 일정 금액(예: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짐 근로자가 운용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짐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필요 3. 개인형퇴직연금(IRP)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는 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이전해 두거나, 개인이 자발적으로 납입해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계좌입니다. 퇴직금 이외에 개인 납입 가능 연간 세액공제 혜택(최대 900만원까지) 노후 자산 설계에 유연하게 활용 가능 퇴직연금 종류별 비교표 구분 DB형 DC형 IRP 운용 주체 사용자 근로자 근로자 퇴직급여 확정 여부 확정 불확정(운용 성과에 따라 다름)...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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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는 중도에 인출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한민국 퇴직연금 제도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그 조건과 절차, 세금 문제까지 40~60대 직장인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합니다. Ⅰ.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한가?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퇴직연금의 유형(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따라 인출 가능 여부와 조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중도인출 불가 DC형(확정기여형)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 가능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 법정 사유로 중도인출이 필요하다면, 일부 회사에서는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후 인출 가능 Ⅱ.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법정 사유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허용되는 대표적인 법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한 사업장에서 1회만 가능)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질병·부상)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에 관련 증빙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Ⅲ. 퇴직연금 중도인출 절차 법정 사유 발생 증빙서류 준비 : 주택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의료비 영수증, 파산/개인회생 결정문 등 금융기관에 신청 :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금융기관 심사...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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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은 DC형 퇴직연금(확정기여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투자 지시를 내리지 않을 경우, 미리 지정해둔 방법에 따라 퇴직연금이 자동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연금 운용을 방치하거나 투자 결정을 미루는 가입자를 대신해 연금 자산이 자동으로 굴러가도록 설계된 장치입니다 . 이 제도는 2022년 7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이 예금 등 안전자산에만 머무르거나 만기 후 현금성 자산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수익률이 낮고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디폴트옵션 도입으로 가입자가 운용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연금 자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디폴트옵션의 주요 특징 적용 대상 : DC형 퇴직연금과 IRP 가입자(확정급여형(DB)은 해당 없음) 운용 방식 : 금융회사가 투자 위험 등급(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에 따라 7~10개 운용 포트폴리오를 제시, 가입자가 선택 자동 운용 절차 : 가입 후 4주간 운용 지시가 없으면, 금융사가 사전 안내 후 추가 2주간 대기, 이후에도 지시가 없으면 지정된 디폴트옵션으로 자산 자동 운용 법적 의무 : DC형 퇴직연금 사업장은 디폴트옵션 미도입 시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IRP는 의무는 아니지만 미설정 시 금융사 안내 지속 수익률 : 위험도가 높을수록 수익률도 높아지는 경향(2024년 1분기 기준 초저위험 1.11%, 저위험 2.33%, 중위험 3.22%, 고위험 4.81%) 왜 도입됐나?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 중 90% 이상이 예금 등 원리금보장 상품에만 자산을 방치해 평균 수익률이 1~2%에 그쳤습니다. 반면 미국, 영국 등은 디폴트옵션을 통해 연금 자산의 적극적 운용을 유도, 평균 8~9%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폴트옵션은 투자에 소극적인 가입자도 자연스럽게 자산을 불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

퇴직연금 제도 변경사항, 무엇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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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는 대한민국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핵심 제도 중 하나입니다. 최근 정부와 국회는 퇴직연금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달라진 퇴직연금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과 그 의미,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를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Ⅰ. 퇴직연금 의무화, 왜 추진하나? 퇴직연금은 기존 퇴직금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중소기업 등 일부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적립하거나, 실제 지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4년 기준 전체 임금체불액의 약 40%가 퇴직금 체불일 정도로, 근로자의 노후 안전망이 취약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퇴직연금 제도의 의무화 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 제도를 반드시 도입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실제로 안전하게 적립되고, 기업 도산 등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위험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Ⅱ. 퇴직금 vs 퇴직연금, 무엇이 달라지나? 구분 퇴직금 제도 퇴직연금 제도 지급 방식 근속 연수에 따라 일시불 지급 연금 형태로 매월 또는 일정 기간 수령 적립 방법 장부상 적립 가능, 실적립 확인 어려움 금융기관에 실제 적립, 관리 투명성↑ 안전성 기업 도산 시 미지급 위험 있음 금융기관 통해 지급, 안정성 강화 강제성 실질적 강제성 약함 의무화 추진으로 강제성↑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면, 기존처럼 퇴직 시 일시불로 받는 방식에서 벗어나, 적립된 퇴직금을 연금처럼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 등도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Ⅲ. 퇴직연금 의무화, 어떻게 도입되나? 2025년부터 퇴직연금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도입 시기가 다르며, 예를 들어 상근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

퇴직연금이란? DB형과 DC형의 차이점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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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노후 준비의 핵심 제도입니다. 특히 40~60대 직장인이라면 퇴직연금의 개념과 종류, 그리고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의 기본 개념부터 DB형과 DC형의 모든 차이점, 그리고 각 제도의 장단점까지 쉽고 자세하게 정리해드립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직장에 다니는 동안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매월 또는 매년 일정 금액 이상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존의 일시불로 지급되는 퇴직금제도와 달리, 노후에 안정적으로 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의 도입 배경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 보장 퇴직금의 안전한 관리 및 운용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장기 근속 유도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IRP형(개인형퇴직연금제도) 이 중 DB형과 DC형은 회사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며, IRP형은 근로자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의 차이점 개념 및 구조 구분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운용 주체 회사(사용자) 근로자(가입자) 부담금 회사가 부담, 금액 확정 회사가 부담, 금액 확정(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운용 방법 회사가 적립금 운용 근로자가 직접 운용 방법 결정 퇴직급여 산정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 × 근속연수 적립금 + 운용수익(손실) 수령액 변동성 낮음(예측 가능) 높음(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짐) 투자 책임 회사 근로자 주요 가입 대상 대기업, 장기근속자, 안정성 중시 중소기업, 투자 관심자, 변동성 감수 가능자 상세 설명 DB형(확정급여형) 퇴직 시 받을 금액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