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 가입 방법과 절차
Ⅰ.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와 달리, 여러 중소기업이 부담금을 모아 운용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근거하여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Ⅱ. 가입 대상 및 주요 특징 가입 대상: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의 중소기업(업종 무관) 운영 주체: 근로복지공단, 전담 운용기관(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등) 운영 방식: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용 또는 전문 운용기관에 위탁 가입 절차 간소화: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별도의 노동청 신고 없이 신속 가입 가능 정부 지원: 저소득 근로자(월평균 보수 최저임금 130% 미만) 고용 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 Ⅲ. 가입 방법과 절차 사전 준비 - 사업장 내 근로자대표(과반수 동의) 선정 - 근로자와 사용자 간 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 형성 가입 신청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pension.comwel.or.kr) 접속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메뉴 클릭 - 가입신청서 및 근로자대표 동의서 작성·제출 - 표준계약서 확인 및 제출 -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하여 직접 신청 가능 가입 완료 및 확인 - 표준계약서 제출로 가입이 완료(별도의 노동청 신고 불필요) - 가입 대상 및 정부 지원 대상 여부 확인(공단에서 개별 안내) 부담금 납부 -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사용자 부담금계정에 납입 - 근로자는 연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부담금 납입 가능 기금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