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은 DC형 퇴직연금(확정기여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투자 지시를 내리지 않을 경우, 미리 지정해둔 방법에 따라 퇴직연금이 자동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연금 운용을 방치하거나 투자 결정을 미루는 가입자를 대신해 연금 자산이 자동으로 굴러가도록 설계된 장치입니다.

이 제도는 2022년 7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이 예금 등 안전자산에만 머무르거나 만기 후 현금성 자산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수익률이 낮고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디폴트옵션 도입으로 가입자가 운용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연금 자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폴트옵션의 주요 특징

  • 적용 대상: DC형 퇴직연금과 IRP 가입자(확정급여형(DB)은 해당 없음)

  • 운용 방식: 금융회사가 투자 위험 등급(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에 따라 7~10개 운용 포트폴리오를 제시, 가입자가 선택

  • 자동 운용 절차: 가입 후 4주간 운용 지시가 없으면, 금융사가 사전 안내 후 추가 2주간 대기, 이후에도 지시가 없으면 지정된 디폴트옵션으로 자산 자동 운용

  • 법적 의무: DC형 퇴직연금 사업장은 디폴트옵션 미도입 시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IRP는 의무는 아니지만 미설정 시 금융사 안내 지속

  • 수익률: 위험도가 높을수록 수익률도 높아지는 경향(2024년 1분기 기준 초저위험 1.11%, 저위험 2.33%, 중위험 3.22%, 고위험 4.81%)




왜 도입됐나?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 중 90% 이상이 예금 등 원리금보장 상품에만 자산을 방치해 평균 수익률이 1~2%에 그쳤습니다. 반면 미국, 영국 등은 디폴트옵션을 통해 연금 자산의 적극적 운용을 유도, 평균 8~9%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폴트옵션은 투자에 소극적인 가입자도 자연스럽게 자산을 불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디폴트옵션을 설정하지 않으면?

디폴트옵션을 지정하지 않으면, 만기 도래 시 예금 재예치가 되지 않고 현금성 자산으로 남게 됩니다. 이 경우 금리가 예금보다 낮아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폴트옵션 설정 방법

  1. 퇴직연금이 가입된 금융사(은행, 증권사 등)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설정

  2. 투자위험 등급별 포트폴리오(예: 초저위험~고위험) 중에서 선택

  3. 필요시 언제든 변경 가능, 적립금 일부만 적용도 가능

예시 포트폴리오 구성

  • 초저위험: 정기예금 100%

  • 저위험: 정기예금 70% + 펀드 30%

  • 중위험: 정기예금 30% + 펀드 70%

  • 고위험: 펀드 100%

디폴트옵션 선택 시 참고사항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분기별 ‘디폴트옵션 비교공시’로 각 금융사 상품의 원금보장, 수익률, 수수료 등 확인 가능

  • 디폴트옵션 지정 후에도 언제든 변경 및 해지가 가능

  • 투자 성향에 맞는 옵션 선택이 중요

Q&A (질문과 답변)

Q1. 디폴트옵션을 꼭 선택해야 하나요?
A1. DC형 퇴직연금 사업장에서는 법적으로 의무이며, IRP는 의무는 아니지만 미설정 시 금융사의 안내를 계속 받게 됩니다.

Q2. 디폴트옵션을 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2. 만기 시 현금성 자산으로 남아 금리가 예금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수익률 저하로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디폴트옵션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3. 2022년 7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가입 후 4주간 운용 지시가 없고 추가 2주간 안내 후에도 지시가 없을 때 자동 적용됩니다.

Q4. 디폴트옵션을 바꾸거나 해지할 수 있나요?
A4. 언제든 변경 및 해지가 가능하며, 적립금 일부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Q5. 어떤 디폴트옵션을 선택해야 할까요?
A5. 투자 성향(초저위험~고위험)에 따라 선택하면 되고, 금융감독원 비교공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전 글 링크

[이전 글 링크: 퇴직연금 제도 변경사항, 무엇이 달라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