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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가입조건 총정리: 누구나 쉽게 이해하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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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RP란 무엇인가?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퇴직금이나 추가 저축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IRP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퇴직금의 IRP 계좌 수령이 의무화되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퇴직금이 자동으로 IRP 계좌로 이체되는 제도적 변화가 예정되어 있어, IRP 가입 조건과 절차를 미리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Ⅱ. IRP 가입조건 한눈에 보기 1. 가입대상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1년 미만 재직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공무원, 교직원 등 퇴직연금(DB·DC·IRP) 미가입자도 퇴직금 수령 시 60일 이내 가입 가능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예: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소득이 있다면 가입 가능 2. 가입조건 및 필요서류 만 19세 이상 내국인(미성년자, 외국인은 일부 제한) 소득 증빙 필요(직장인: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IRP 계좌가 있다면 퇴직연금 가입확인서 3. 납입한도 및 세제혜택 연간 1,800만원까지(연금저축계좌, DC형 개인부담금과 합산) 세액공제 한도: 연 900만원(연금저축+IRP 합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세액공제(최대 148만 5천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3.2% 세액공제(최대 118만 8천원) 운용수익 과세이연: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로 저율 과세 4. 연금수령 조건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 이상(단, 퇴직금이 계좌에 있는 경우 5년 요건 미적용) 10년 이상에 걸쳐 연금 수령 권장(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 16.5%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