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퇴직연금제도인 게시물 표시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요건과 취소 사유 정리

이미지
Ⅰ.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전문 금융기관이 맡아 운영합니다. 이때 퇴직연금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을 퇴직연금사업자 라고 부릅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등록 이후에도 법령을 위반하거나 요건을 상실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되기 위한 등록 요건과, 등록이 취소되는 주요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Ⅱ.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요건 등록 대상 : 은행, 증권회사(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보험회사,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일정 조건을 갖춘 공단 등 주요 요건 : 재무건전성 요건 :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 순자본비율 등 재무 건전성을 갖추어야 함 인적 요건 : 퇴직연금, 신탁, 보험 등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보험계리사, 연금제도 설계 및 회계 교육 이수자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함 물적 요건 : 전산설비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적 기반을 갖추어야 함 등록 절차 :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 신청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심사 후 등록 구분 주요 내용 재무건전성 요건 자기자본, 순자본비율 등 일정 기준 이상 유지 인적 요건 퇴직연금·신탁·보험 등 1년 이상 경력자, 보험계리사, 연금 설계·회계 교육 이수자 등 확보 물적 요건 전산설비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 구비 등록 대상 은행, 증권사, 보험사,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이 불가하며, 등록 후에도 요건을 상실하면 등록이...

퇴직연금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요건과 역할

이미지
Ⅰ. 적립금운용위원회란 무엇인가? 퇴직연금제도, 특히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에서는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적립금운용위원회 입니다. 이 위원회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최근 법령 개정으로 인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는 적립금운용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 요건과 주요 역할, 그리고 실제 운영 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쉽고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Ⅱ. 적립금운용위원회 설치 대상과 구성 요건 설치 대상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적립금운용위원회 설치가 의무입니다. 위원 수 :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7명 이하 로 구성해야 합니다. 위원장 : 퇴직연금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위원 구성 : 근로자 대표(노동조합이 있으면 노조에서, 없으면 근로자 과반 동의로 선출) 퇴직연금 관련 부서장(예: 재무, 인사, 노무 등)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그 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원 특별 요건 : 적립금이 최소적립금(95%) 에 미달할 경우, 근로자 대표, 관련 부서장, 전문가를 각각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구성 요건 주요 내용 설치 대상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 사업장(DB형 운영) 위원 수 5명 이상 7명 이하(위원장 포함) 위원장 퇴직연금 담당 임원 필수 위원 근로자 대표, 관련 부서장, 전문가(적립금 미달 시 각 1명 이상) 선출 절차...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제도, 어떻게 진행되나?

이미지
I.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이란? 퇴직연금은 직장인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가입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기대한 효과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이 중요합니다. 이 교육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본인에게 맞는 자산관리와 노후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매년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40~60대 직장인이라면 퇴직연금의 운영 방식, 수급 요건, 투자 방법, 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노후를 더욱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의 법적 근거, 주요 내용, 진행 방법, 실제 교육의 흐름까지 쉽게 설명합니다. II.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왜 꼭 받아야 할까?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을 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퇴직연금의 구조, 운용 방법, 세제 혜택, 투자 원칙 등 실질적인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본인에게 맞는 자산 설계와 노후 준비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III.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의 주요 내용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은 제도별로 다루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합니다. 교육 주요 내용 설명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DB, DC, IRP 등 퇴직연금 유형별 구조와 장단점 수급 요건 및 급여 산정 퇴직연금 수령 조건, 급여액 산정 기준 등 운영 현황 및 투자 원칙 적립금 운용 현황, 분산투자 등 안정적 운용 방법 중도인출, 담보대출 등 제도 운영 중도인출, ...

퇴직금과 퇴직연금, 무엇이 다를까?

이미지
I.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직장 생활의 마지막 관문, 바로 ‘퇴직’입니다. 퇴직을 앞둔 많은 분들이 “퇴직금과 퇴직연금, 도대체 무엇이 다르고 어떤 제도가 내게 유리할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가 병행 운영되고 있어, 자신의 노후 준비에 맞는 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근본적인 차이와 각각의 장단점, 그리고 실제 퇴직 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II. 퇴직금과 퇴직연금, 개념부터 다르다 1. 퇴직금 제도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에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한 번에 받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퇴직금을 적립/보관하다가 퇴직 시 지급하는 구조라, 회사가 파산하면 지급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부터는 퇴직금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하도록 의무화되어, 직접 통장으로 받는 것이 제한됩니다. 2. 퇴직연금 제도란?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해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매월/매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해도 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연금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IRP(개인형퇴직연금)로 나뉩니다. III. 퇴직금과 퇴직연금,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구분 퇴직금 퇴직연금 적립 방식 회사 내부 적립 금융기관 사외 적립 지급 시점 퇴직 시 일시금 지급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 선택 안정성 회사 파산 시 지급 불안 금융기관 관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