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IRP 계좌에 이체할 때의 장점
Ⅰ. IRP 계좌란 무엇인가?
IRP(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퇴직금이나 추가 자금을 개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해 노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2022년 4월부터는 퇴직금을 반드시 IRP 계좌로 이체하도록 의무화되었으며,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Ⅱ. 퇴직연금을 IRP 계좌로 이체할 때의 주요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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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소득세 납부 시점 연기 및 절세 효과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전액을 계좌에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어, 일시금 수령 대비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연금 수령 11년차부터는 감면율이 40%까지 올라갑니다. -
2.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
IRP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매매차익 등 모든 운용수익에 대해 인출 시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세금이 유예되어 복리 효과가 극대화되고, 연금으로 인출할 때 낮은 연금소득세(3.3%~5.5%)만 부담하면 됩니다. -
3. 세액공제 혜택
IRP 계좌에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 시, 연말정산에서 최대 16.5%(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기준)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해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4.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 및 운용 가능
IRP 계좌 내 자금은 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투자 성향과 시장 상황에 맞춰 자산을 운용할 수 있어 노후 자산 증식에 유리합니다. -
5. 연금·일시금 수령 선택 가능
55세 이후에는 연금 형태로 인출이 가능하며, 법에서 정한 사유(주택구입, 의료비 등)에는 일시금 인출도 허용됩니다.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만 부담하면 되므로, 일시금 수령 대비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
6. 계좌 통합 관리의 편리함
여러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한 개의 IRP 계좌로 모아 관리할 수 있어 자산 관리가 효율적이고,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개설 시 수수료 감면 등 추가 혜택도 있습니다.
Ⅲ. 퇴직연금을 IRP로 이체할 때 절세 효과 비교
| 구분 | 일시금 수령 | IRP 계좌 이체 후 연금 수령 |
|---|---|---|
| 퇴직소득세 | 100% 부담 | 30~40% 감면 |
| 운용수익 과세 | 매년 과세(이자소득세 15.4%) | 과세이연, 인출 시 연금소득세(3.3~5.5%) |
| 세액공제 | 불가 | 연간 최대 900만 원(최대 16.5%) |
Ⅳ. IRP 계좌 이체 시 주의사항
- 퇴직금 수령 후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이체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IRP 계좌에서 중도 인출 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긴급한 자금 수요가 없다면 연금 수령을 권장합니다.
- 연금 수령 시 연령별로 세율이 다르므로, 수령 시기를 잘 계획해야 합니다.
Ⅴ. Q&A: 퇴직연금 IRP 계좌 이체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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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나요?
IRP 계좌는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인출이 원칙이며, 주택구입, 의료비 등 특별한 사유에 한해 일시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
Q2. IRP 계좌에 이체한 퇴직금은 어떻게 투자할 수 있나요?
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
Q3. IRP 계좌 이체 시 세금은 언제 내나요?
퇴직소득세는 연금으로 인출할 때 낮은 세율로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
Q4. IRP 계좌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나요?
네,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해 연간 1,800만 원까지 자유롭게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
Q5. IRP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16.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