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부담되나요
I.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세금 부담의 진실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선택은 많은 직장인들이 퇴직 시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일시금 수령 시 생각보다 큰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본 글에서는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 구조와 절세 방법, 그리고 실제로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이유까지 쉽게 설명합니다.
II. 일시금 수령 시 적용되는 세금의 종류
- 1. 퇴직소득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근속기간과 퇴직금 규모에 따라 0%에서 최대 28.6%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남은 금액만 지급합니다. - 2. 기타소득세(연금저축·IRP 세액공제분)
연금저축이나 IRP에 세액공제 받고 납입한 금액 및 운용수익을 일시금으로 인출할 경우,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됩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율이 훨씬 높습니다.
III. 연금수령과 일시금수령 세금 비교
| 구분 | 일시금 수령 | 연금 수령 |
|---|---|---|
| 퇴직금 | 퇴직소득세(0~28.6%) 근속연수·금액 따라 상이 |
퇴직소득세의 70%(10년차까지) 퇴직소득세의 60%(11년차 이후) |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분·수익 |
기타소득세 16.5% | 연금소득세 3.3~5.5% (연령별 차등) |
IV. 실제 세금 부담은 얼마나 될까?
- 퇴직금 일시금 수령 시에는 근속연수와 퇴직금 규모에 따라 최대 28.6%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년 근속 후 1억 원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다면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의 세금이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분 및 수익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연금으로 받을 때(3.3~5.5%)보다 3배 이상 높은 세율입니다.
- 연금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의 30~40%를 절감할 수 있고, 연금저축·IRP의 경우 저율과세(3.3~5.5%)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V. 일시금 수령 시 세금 부담 줄이는 방법
-
IRP로 이체 후 연금으로 분할 수령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고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누어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분은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
일시금 인출 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연금으로 분할 수령해 3.3~5.5%의 저율과세 혜택을 누리세요. -
이미 일시금 수령했다면?
퇴직 후 60일 이내라면 IRP로 재이체해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VI.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Q&A
- Q1.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 근속연수와 퇴직금 규모에 따라 0~28.6%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금액이 클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 Q2.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분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이 훨씬 많습니다.
- Q3.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 퇴직금은 퇴직소득세의 30~40%를 절감할 수 있고, 연금저축·IRP는 3.3~5.5%의 저율과세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Q4. 이미 일시금으로 받았는데 세금 환급이 가능한가요?
- 퇴직 후 60일 이내라면 IRP로 재이체해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Q5. 일시금 수령이 꼭 불리한가요?
- 세금 측면에서 불리합니다.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면 절세 효과가 매우 크니, 가급적 연금 형태로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Q6. 연금수령 요건은 무엇인가요?
-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분할 수령해야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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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최대 28.6%)와 기타소득세(16.5%) 등 높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반드시 IRP 이체 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전략을 활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