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와 연금저축을 합친 경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절세 방법
퇴직연금(DC형, IRP)과 연금저축은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노후준비 및 절세 상품입니다. 두 계좌를 적절히 활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퇴직소득세와 연금저축을 합친 경우의 세액공제 절세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Ⅰ. 연금계좌 세액공제 구조 한눈에 보기
-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는 합산하여 ‘연금계좌’로 분류됩니다.
- 연금계좌에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나,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 원입니다.
-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는 연 900만 원까지 각각 납입할 수 있으나, 두 계좌 합산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입니다.
-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6.5%(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13.2%(초과)가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Ⅱ. 세액공제 절세 전략 실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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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액공제 한도(900만 원)까지 채워 납입
연금저축과 IRP에 합산하여 9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만 5천 원(16.5% 적용 시)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기준, 초과 시 최대 118만 8천 원) -
2.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율 확인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16.5% 공제율
- 초과 시: 13.2%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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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 등으로 나누어 납입 가능
두 계좌를 조합해 본인 상황에 맞게 납입하면 됩니다. -
4. 세액공제 한도 초과분은 과세이연 효과만 적용
900만 원을 초과해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는 안 되지만,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5.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로 분리과세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은 연금으로 수령하면 낮은 세율(3.3~5.5%)로 분리과세됩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세(16.5%)가 적용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Ⅲ. 절세 예시 도표
| 소득구분 |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 한도(연간) | 최대 환급액 |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
16.5% | 900만 원 | 148만 5천 원 |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 |
13.2% | 900만 원 | 118만 8천 원 |
※ 지방소득세 포함 기준
Ⅳ. 추가 절세 팁
- 연금저축과 IRP에 모두 가입해 두 계좌를 합산 900만 원까지 활용하세요.
- 매년 연말정산 전 세액공제 한도를 꼭 확인하고, 한도 내에서 추가 납입하면 절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 연금 수령 시에는 55세 이후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면 연금소득세율이 낮아집니다.
-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수령 시 일시금으로 받으면 한 번에 과세, 연금으로 받으면 분산 과세되어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Ⅴ. Q&A: 연금저축+퇴직연금 세액공제 절세법
- Q1. 연금저축과 IRP에 각각 얼마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 A1.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는 연 9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나, 두 계좌 합산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입니다.
- Q2.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A2.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 16.5%, 초과 시 13.2%가 적용됩니다.
- Q3.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 A3. 9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세액공제는 안 되지만,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 Q4. 연금 수령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A4.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며, 일시금 수령 시 기타소득세(16.5%)가 적용됩니다.
- Q5.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해 연금으로 받으면 절세가 되나요?
- A5. 네, 퇴직금을 IRP로 이체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