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세금, 얼마나 내야 할까?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을 중도에 인출(중간정산)할 때는 반드시 세금 문제가 따라옵니다. 특히 내 집 마련 등 목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세금 부담을 정확히 알고 준비해야 예상치 못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Ⅰ.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세금의 기본 원칙
퇴직연금(DC형, IRP 등)이나 퇴직금(중간정산)을 중도에 인출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중도인출·중간정산은 ‘퇴직한 것’으로 간주되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운용수익(적립금의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16.5%)**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Ⅱ. 세금 부과 방식의 구체적 내용
1. 퇴직급여(원금) 인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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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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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인출금액, 평균임금 등을 반영해 산출되며, 일반적으로 퇴직 시 내는 세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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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은 근속연수, 총 퇴직급여 등에 따라 6%~45%까지 다양합니다.
2. 운용수익(이자, 투자수익 등) 인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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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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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원금이 아닌, 운용수익(이자·배당 등)에 한해 적용됩니다.
Ⅲ. 예외: 부득이한 사유(연금소득세 적용)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파산,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등)로 중도인출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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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원금: 퇴직소득세의 70% 수준(연금소득세)로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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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수익: 수령자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 적용
즉, 일반적인 중도인출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Ⅳ. 실제 사례로 보는 세금 계산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경우(부득이한 사유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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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원금) 인출: 퇴직소득세 부과(근속연수, 인출금액 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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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수익 인출: 기타소득세 16.5% 부과
만약 파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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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원금) 인출: 퇴직소득세의 70%만 과세(연금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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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수익 인출: 3.3~5.5%의 연금소득세
Ⅴ. 세금 산출 공식(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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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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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공제액을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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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급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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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산출 후 누진세율 적용
근속연수가 길수록, 인출금액이 적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Ⅵ.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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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절세 혜택(연금소득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반드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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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등은 퇴직소득세+기타소득세가 모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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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담이 크므로, 인출 전 세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Q&A
Q1.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세금은 모두 얼마인가요?
A1. 퇴직급여(원금)에는 퇴직소득세,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라면 연금소득세(3.3~5.5%)로 경감될 수 있습니다.
Q2.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2.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인출금액, 평균임금 등을 반영해 산출하며,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일괄 적용됩니다.
Q3.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 퇴직연금 중도인출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A3.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소득세와 기타소득세 모두 부과됩니다.
Q4.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A4. 퇴직소득세율은 6~45%까지 근속연수, 인출금액 등에 따라 달라지며, 국세청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를 활용하면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Q5.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인출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A5. 퇴직급여(원금)는 퇴직소득세의 70%(연금소득세)만 내고, 운용수익은 3.3~5.5%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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