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세액공제: IRP 추가납입 가능 여부와 절세전략
Ⅰ. DB형 퇴직연금: 세액공제와 추가납입의 진실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운용하며, 회사가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근로자 개인이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회사가 운용하는 DB형 퇴직연금 자체에는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세액공제를 직접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하지만 DB형 가입자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별도로 개설해 추가납입을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Ⅱ. DB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IRP 추가납입 세액공제
- DB형 퇴직연금의 회사 부담금: 세액공제 불가
- DB형 가입자가 개인 IRP 계좌에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 세액공제 가능
-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IRP+DC 합산 연 900만원(2025년 기준)
-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즉, DB형 가입자도 IRP 계좌를 활용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배분이 가능합니다.
Ⅲ. 제도별 세액공제 구조 비교
| 구분 | 회사부담금 세액공제 | 본인 추가납입 세액공제 | 비고 |
|---|---|---|---|
| DB형 퇴직연금 | 불가 | IRP를 통해 가능 (연 900만원 한도, 연금저축 합산) | IRP 별도 개설 필요 |
| DC형 퇴직연금 | 불가 | DC계좌 또는 IRP 모두 가능 (연 900만원 한도, 연금저축 합산) | 추가납입은 DC/IRP 중 선택 |
| 연금저축 | 해당 없음 | 가능 (단독 600만원, IRP/DC 합산 900만원 한도) | 누구나 가입 가능 |
Ⅳ. 실제 절세전략 예시
- DB형 가입자가 IRP에 900만원을 추가납입하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 최대 148만 5천원의 세액공제 환급 가능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등으로 합산 900만원까지 자유롭게 배분 가능
Ⅴ. Q&A: DB형 퇴직연금과 IRP 세액공제
- Q1. DB형 퇴직연금의 회사가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가 되나요?
- A1. 아니요. 회사가 납입한 DB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근로자 개인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Q2. DB형 가입자도 IRP에 추가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A2. 네, DB형 가입자도 개인 IRP 계좌를 개설해 추가납입하면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3. DC형과 DB형의 세액공제 차이는 무엇인가요?
- A3. DC형은 DC계좌와 IRP 모두에 추가납입이 가능하고, DB형은 IRP에만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두 경우 모두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동일합니다.
- Q4.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 A4. 네, 연금저축과 IRP, DC형 추가납입을 합산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Q5.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A5.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는 16.5%, 그 초과는 13.2%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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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퇴직연금 가입자도 IRP 추가납입을 통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부담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