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세액공제: IRP 추가납입 가능 여부와 절세전략

Ⅰ. DB형 퇴직연금: 세액공제와 추가납입의 진실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운용하며, 회사가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근로자 개인이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회사가 운용하는 DB형 퇴직연금 자체에는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세액공제를 직접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하지만 DB형 가입자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별도로 개설해 추가납입을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Ⅱ. DB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IRP 추가납입 세액공제

  • DB형 퇴직연금의 회사 부담금: 세액공제 불가
  • DB형 가입자가 개인 IRP 계좌에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 세액공제 가능
  •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IRP+DC 합산 연 900만원(2025년 기준)
  •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즉, DB형 가입자도 IRP 계좌를 활용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배분이 가능합니다.

Ⅲ. 제도별 세액공제 구조 비교

구분 회사부담금 세액공제 본인 추가납입 세액공제 비고
DB형 퇴직연금 불가 IRP를 통해 가능 (연 900만원 한도, 연금저축 합산) IRP 별도 개설 필요
DC형 퇴직연금 불가 DC계좌 또는 IRP 모두 가능 (연 900만원 한도, 연금저축 합산) 추가납입은 DC/IRP 중 선택
연금저축 해당 없음 가능 (단독 600만원, IRP/DC 합산 900만원 한도) 누구나 가입 가능

Ⅳ. 실제 절세전략 예시

  • DB형 가입자가 IRP에 900만원을 추가납입하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 최대 148만 5천원의 세액공제 환급 가능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등으로 합산 900만원까지 자유롭게 배분 가능

Ⅴ. Q&A: DB형 퇴직연금과 IRP 세액공제

Q1. DB형 퇴직연금의 회사가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가 되나요?
A1. 아니요. 회사가 납입한 DB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근로자 개인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2. DB형 가입자도 IRP에 추가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2. 네, DB형 가입자도 개인 IRP 계좌를 개설해 추가납입하면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DC형과 DB형의 세액공제 차이는 무엇인가요?
A3. DC형은 DC계좌와 IRP 모두에 추가납입이 가능하고, DB형은 IRP에만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두 경우 모두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동일합니다.
Q4.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A4. 네, 연금저축과 IRP, DC형 추가납입을 합산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Q5.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5.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는 16.5%, 그 초과는 13.2%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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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퇴직연금 가입자도 IRP 추가납입을 통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부담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