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점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고민할 때 IRP(개인형퇴직연금)와 연금저축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출 조건과 세금, 운용 방식 등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핵심적인 차이점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Ⅰ. 중도인출 가능 조건의 차이

  • IRP(개인형퇴직연금)

    • 중도인출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 특별한 사유에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자금 마련,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파산·개인회생, 천재지변, 가족 사망 또는 해외이주 등이 해당합니다.

    • 이외의 경우에는 IRP를 해지해야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 연금저축

    • 필요할 때 언제든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이나 운용수익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Ⅱ. 세금 부과 방식의 차이

  • IRP

    • 특별한 사유로 중도인출 시에도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 특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액 해지해야 하며 세액공제 환수와 세금이 발생합니다.

  • 연금저축

    • 중도인출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세금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Ⅲ. 가입 자격 및 세액공제 한도

구분IRP연금저축
가입자격            소득 있는 자만 가능.        소득과 무관, 누구나 가능
세액공제 한도연 900만 원연 600만 원

Ⅳ. 운용 및 투자 규제

  • IRP: 위험자산(주식, 펀드 등) 투자 한도가 전체 적립금의 70%로 제한, 나머지 30%는 예·적금 등 안정자산에 투자해야 함46.

  • 연금저축: 투자 한도 제한이 없으며, 100%를 주식형 자산에 투자할 수 있음.

Ⅴ. 기타 주요 차이점

  • 수수료: IRP는 금융기관별로 수수료가 다르므로 꼼꼼히 확인 필요. 연금저축은 수수료가 없거나 매우 낮은 편.

  • 담보대출: 연금저축은 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불가.

Ⅵ. 요약 표

구분IRP 중도인출연금저축 중도인출
인출 가능 조건     특별한 사유(법정 사유) 필요.  언제든 가능(세금 부과)
세금 기타소득세 16.5% 등기타소득세 16.5% (원금은 비과세)
가입 자격소득 있는 자누구나 가능
투자 한도위험자산 70% 제한제한 없음
담보대출불가가능

Q&A

Q1. IRP와 연금저축 모두 중도인출 시 세금을 내나요?
A1. 네, 두 상품 모두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나 운용수익을 인출할 때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Q2. IRP는 아무 때나 중도인출이 되나요?
A2. 아니요. IRP는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Q3. 연금저축은 언제든 돈을 뺄 수 있나요?
A3. 네, 필요할 때 언제든 인출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Q4. IRP와 연금저축 중 어떤 게 더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나요?
A4. 연금저축이 더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Q5. IRP와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A5. IRP는 연 900만 원,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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